국가교육위원회, 3개과·31명으로 출범
입력: 2022.09.02 15:39 / 수정: 2022.09.02 15:39

7일까지 직제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가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가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가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는 7일까지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5일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교위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둔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교위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국교위 내 공무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교육부 일부 기능이 이관되면서 교육부 정원 21명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동한다. 위원장 등 국교위 설치에 필요한 정원 10명은 신설한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라 교육부 내 국가교육과정 수립 전담 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된다. 교육과정 개발‧고시 관련 사무를 교육부 사무에서 삭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무를 ‘후속지원’ 사무로 일괄 조정한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연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2022 교육과정 개발‧고시를 전담해 수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국교위와는 별도로 부처 내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도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교육부 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하고 교육부 차원의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기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한다.

지난 6월 30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를 폐지하면서 기존 규정에 명시된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사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환원한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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