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14일 일괄 심문
입력: 2022.09.02 11:30 / 수정: 2022.09.02 11:30

국민의힘 5일 전국위 개최…이준석, 4차 가처분 예고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사건을 오는 14일 일괄적으로 심문할 예정이다./국회취재사진단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사건을 오는 14일 일괄적으로 심문할 예정이다./국회취재사진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사건을 오는 14일 일괄 심문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5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4일로 정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이 전 대표가 앞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이 전날 제기한 3차 가처분 사건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전국위 개최 금지를 주위적 신청(주된 신청)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예비적 신청으로 나눠서 냈다. 재판부는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뒤 관련 절차와 내용의 하자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계획대로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경우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새 비대위'가 적법하고 유효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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