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2차 가처분 심문해달라" 이준석 신청 기각
입력: 2022.09.01 11:50 / 수정: 2022.09.01 11:50

법원, 기일변경 신청 접수 불허…심문 오는 14일 진행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로 예정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당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국회취재사진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로 예정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당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국회취재사진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로 예정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당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국민의힘 등 채무자들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기일을 앞당겨 조속히 판결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기초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면밀한 심리가 이뤄졌는데도 상대방이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등 중대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기일변경 신청 접수를 불허하면서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무효로 결정한 비대위가 계속 유지될 경우 그 비대위가 의결하거나 집행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모두 무효로 판단돼 막대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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