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한변협 각 1명씩 추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1차 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약 일주일 미뤄져 오는 6일 개최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대 개혁 등을 논의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1차 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약 일주일 미뤄져 오는 6일 개최된다.
민간위원은 애초 8명에서 법조계 추천 인사 2명이 추가돼 10명으로 늘었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제도발전위는 오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경찰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제도발전위는 경찰 제도 변경과 관련한 법 제·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기구다. 경찰국 신설 이후 추가 방안을 모색하려는 조치다. 6개월 운영할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6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지난달 말쯤 1차 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위원구성에 관한 논의가 길어져 오는 6일로 연기됐다.
애초에는 각 기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8명, 부처위원 5명 총 13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이중 민간위원은 경찰청에서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행정안전부 3명, 해양수산부 1명, 해양경찰청 1명씩 추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조계 추천 민간위원이 더해졌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각 1명씩 합류하며 10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의 경우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등을 각각 추천했다.
제도발전위는 사법·행정경찰 분리와 경찰대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 및 실질화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행안부는 국가경찰위를 자문기구로 규정했으나, 국가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구’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 및 실질화 문제도 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대상이다. /주현웅 기자 |
경찰 내부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제도발전위 논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추천 민간위원이 추가된 배경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법조계 인사 2명이 예고도 없이 돌연 추가된 배경은 의문"이라며 "권력 기관 구조 개편 등 민생치안과 무관한 논의 때문에 시민 안전 관련 사안이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운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찰국 신설과 함께 나온 경찰 인력 보강 및 처우개선 등의 약속도 미뤄졌다. 행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우개선 등에 관해선 지난달 행안부‧기재부‧인사처‧경찰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꾸려진 ‘실무협의체’가 회의를 진행했다"며 "제도발전위에서 추가로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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