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밀수' 133억원 필로폰 반입한 조직원 8명 적발
입력: 2022.08.31 19:23 / 수정: 2022.08.31 19:23

캔커피 속에 넣어 밀수…13만명 동시 투약분

시가 133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이덕인 기자
시가 133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시가 133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필로폰 밀수 조직원 총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기소, 1명은 불구속기소 했으며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4kg 상당의 필로폰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4kg은 약 1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으며, 소매가 기준으로 시가 약 133억 원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총책인 중국인 A(32)·B(34) 씨는 지난 4월말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중국인 C(27) 씨와 공모해 캔커피 깡통 10개에 필로폰 3㎏을 숨긴 뒤 말레이시아발 국제특송화물로 들여왔다.

해당 화물은 인천공항 세관이 적발했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3월에도 필로폰 1kg가량을 추가 밀수해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캄보디아 교도소에 있는 2명은 수감 중인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내 총책 등과 함께 마약류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발송책, 국내총책, 유통책으로 이어지는 마약범죄의 순환적 공생관계를 단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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