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 8명의 직무 등을 정지해달라며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의 사건의 심문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9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비대위원 전원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날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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