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힘, 쌍방 가처분 신청…법적 공방 가열
입력: 2022.08.30 00:00 / 수정: 2022.08.30 00:00

"비대위 효력 정지" 추가 가처분…국힘은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29일 비대위 효력을 놓고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국회취재사진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29일 비대위 효력을 놓고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국회취재사진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판결한 가운데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29일 비대위 효력을 놓고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무효로 결정한 비대위가 계속 유지될 경우 그 비대위가 의결하거나 집행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모두 무효로 판단돼 막대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최대한 신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날 남부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가처분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기일인 9월 14일까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며 "빨리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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