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파적 전통' 여성 사찰 입장 제한…인권위 "성차별"
입력: 2022.08.29 12:00 / 수정: 2022.08.29 12:00

불교 한 종파, 특정일 '종정 유지' 이유로 제한

음력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음력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음력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한 조치는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불교 한 종파 총무원장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한 사찰을 방문했으나 사찰 측은 음력 2월 초하루는 남성만 가능해 정오 이후부터 입장할 수 있다며 출입을 제한했다. A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종파 측은 음력 정월 초하루와 2월 초하루에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70여년 전 종단을 중창하고 사찰을 창건한 종정(종파의 제일 높은 어른)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건 당시 현재와 달리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새해 시작인 정월 및 2월 초하루는 정한 날로 여겨 특별히 남성들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종파가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한 것은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시절에 생긴 관례라고 인정하지만, 1대 종정의 뜻이라며 전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봐 입장을 제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일에 입장을 제한한 행위는 종교적 교리가 아닌, 종파적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종파적 전통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종교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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