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동료 흉기 휘두른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22.08.26 14:36 / 수정: 2022.08.26 14:36

10여 년 걸쳐 3억 원 빌리고 안 갚아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DB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사기,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서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돈 없으니 같이 죽자"며 동료 경찰관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 B씨가 재차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발로 밟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 말고도 2012년부터 고향 친구 C씨에게 동생의 교통사고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총 75회 2억5170만 원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변제와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경찰관 D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5531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들은 A경위의 신분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피해 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자금추적 전문수사관 지원을 받아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 차용금의 용처를 특정했다.

검찰은 "검찰의 자금추적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 차용금의 용처를 특정했다"며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않고 오히려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직구속했다"라고 설명했다.

A경위는 소속 경찰서에서 직위해제됐고,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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