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부토건 뇌물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불송치
입력: 2022.08.26 13:00 / 수정: 2022.08.26 13:00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삼부토건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삼부토건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삼부토건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삼부토건 관련 수사에서 편의를 바라는 조남욱 전 회장에게 명절 선물 및 골프 접대 등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부토건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혐의가 있다"라며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 지난 2월 경찰로 넘어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언론 기사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사세행 측은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준 경찰의 처참한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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