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트진로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출석 통보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08.25 17:15 / 수정: 2022.08.25 17:15
사측,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
경찰이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사측에 고소당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출석을 요구했다. /더팩트DB
경찰이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사측에 고소당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출석을 요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사측에 고소당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출석을 요구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장 출고량 저하로 피해를 봤다며 조합원 11명을 상대로 총 27억7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조합원 14명을 상대로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점거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튿날 하이트진로 측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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