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단서 발견돼 사실관계 확인 차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관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관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판유리산업협회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판유리산업협회 등은 민법에 따라 산업부 허가로 설립되고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거나 지분을 갖는 등의 산하 공공기관과는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직서 징구 등 고발사건 수사 중 협회 임원 선임과 관련해 시기와 형태가 유사한 직권남용의 단서가 발견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8·2019년 환경부와 산업부, 통일부, 과기부, 교육부가 산하 기관장에 부당한 사퇴 압박을 했다며 당시 장관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산하 기관장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환경부 사건으로 지난 1월 김은경 전 장관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3월 산업부와 산하기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과기부 사무실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사무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대상을 산업부 외 부처로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 18·22일 각각 과기부 전 감사관과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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