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시간 녹취 속 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 불송치
입력: 2022.08.25 21:53 / 수정: 2022.08.25 21:53

서울의소리 기자 강연 대가 105만원 지급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나온 발언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나온 발언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속 발언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월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건넨 10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인들은 105만원은 확인되지 않은 현금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 여사가 이 기자에 "잘하면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김 여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 지급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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