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 포함 '국가 사과' 권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경찰의 고문을 받은 뒤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재문 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경찰의 고문을 받은 뒤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재문 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제3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재문 구치소 의문사 사건과 영암 적대세력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1977년 반유신 민주화운동 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1979년 검거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에 고문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서울구치소 수감 중 위장질환이 악화됐지만 법무부, 안기부 등 관계기관이 외부진료를 불허하면서 이 씨가 사망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근무한 경찰들 진술 및 이 씨 항소이유서, 고문 피해를 본 관련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씨가 고문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숨졌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씨가 국가가 관리하는 수형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전남 영암군 학산면 민간인 희생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 초부터 1950년 11월까지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서 민간인 133명이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민간인 133명이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살해됐다.
사망자의 36%는 15세 이하이며, 여성 피해자도 41%에 달했다. 희생자들은 경찰,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으로 분류되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됐다. 일부는 마을에서 부유한 축에 들거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 방안 마련과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를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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