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서 14억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국내 송환
입력: 2022.08.25 09:45 / 수정: 2022.08.25 09:45

6억원 규모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총책도 검거

경찰이 중국 공안과 공조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경찰이 중국 공안과 공조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중국 공안과 공조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과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24일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과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로 현지 검거한 조직 총책 6명 중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2012년 5월쯤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A씨는 2016년 3월쯤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본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꾸리고 총책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4억여원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배 관서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요청에 따라 A씨의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국내 연고선이 있는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 전남경찰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중국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소재 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했고, 공안은 지난 13일 해당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현지 공안·경찰주재관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해 검거 10여일 만에 강제송환을 진행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중국과 필리핀, 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총책 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는 지난 5일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해 4~10월 금융기관으로 속여 상환용 대출 명목으로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첩보를 입수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주거지·사무실을 급습해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범죄조직 거점 국가인 필리핀과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에 경찰협력관을 추가 파견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과장은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자세히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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