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원복' 시행령에 공식 반대…"자의적 왜곡"
입력: 2022.08.24 15:45 / 수정: 2022.08.24 15:45

"상위법과 충돌…국민 불편도 가중"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박헌우 인턴기자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24일 경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법률 개정 이유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서 4개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제외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등'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의미를 재분류하려는 것은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대로 ‘등’을 확대 해석해 공직자·선거범죄 등을 수사하게 하면 피의자가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문제가 먼저 불거지면서 국민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우회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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