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간첩 도움받아 당선' 김석기 의원 불송치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08.24 12:56 / 수정: 2022.08.24 12:56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공소권없음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남윤호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 대선 특보단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간첩단 사건'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중 3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며 김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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