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거듭 반려
입력: 2022.08.24 12:07 / 수정: 2022.08.24 12:07

지난 6월 한차례 반려…재신청했지만 "보완수사 필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거듭 반려했다. /이새롬 기자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거듭 반려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거듭 반려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뒤 두번째다.

유 전 구청장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 A씨는 직원에게 받은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해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달라 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A씨가 금품을 수수해 전달했다고 하나 전 비서실장 역시 금품을 수수한 적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법무부의 유 전 구청장과 A씨 출국금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을 출국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3·7일 유 전 구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27일 반려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유 전 구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거듭 신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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