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단, 검찰 불기소 처분과 배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에 교육부 허가 없이 투자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관련 보도를 한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에 교육부 허가 없이 투자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관련 보도를 한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건국대 법인과 유자은 이사장이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1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2020년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유자은 이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5월27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유 이사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
논란 뒤 교육부는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했고 법인 실장 2명은 징계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건국대 법인은 교육부에 처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했다.
건국대 법인은 교육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23일 건국대 법인이 현장 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마이뉴스는 같은 달 28일 법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배치된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임대보증금 393억원 임의사용(횡령·배임) 의혹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종결했다고도 했다.
건국대 법인은 법원이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하고, 임대보증금 393억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며 임의사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는데도 횡령·배임하고 있는 듯 암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 장관 허가 및 이사회 의결이 없는 임대보증금 사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의 처분으로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혐의없음 판단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불기소 이유상 393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돈이 투명하게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돼있고 추상적"이라며 "원고에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전제로 한 기사 내용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이유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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