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중대 인권침해"
입력: 2022.08.24 12:50 / 수정: 2022.08.24 12:50

진실과화해위, 사망자 657명 파악

1960~1980년대 부랑아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무차별 구금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정부 차원의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뉴시스
1960~1980년대 부랑아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무차별 구금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정부 차원의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1960~1980년대 부랑아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무차별 구금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정부 차원의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형제육아원을 시작으로 1971년 형제원, 1979년 형제복지원으로 이어진 대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이 기간 동안 공권력이 개입돼 수용된 피해자들은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등을 겪었고, 수백 명이 사망‧실종됐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발생 35년 만에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문제 및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등을 밝혀냈다.

우선 진실화해위는 "법률유보·명확성·과잉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과 체계 정당성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무차별한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 자체가 위헌·위법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명확한 피해 규모도 확인됐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8000여 명에 달했다.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조사됐다.

1986년 한 해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135명으로 당시 일반국민 사망률 0.318%보다 13.5배나 높은 4.30%였다. 취약한 환경에 따라 같은 기간 형제복지원 내 결핵사망률은 0.41%로, 당시 일반인구 결핵사망률 0.014%와 비교해 29.2배나 높았다.

또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해 '화학적 구속'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안기부 등 기관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고, 피해자들을 회유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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