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수사 발언'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불송치
입력: 2022.08.23 14:03 / 수정: 2022.08.23 14:03

지난 2월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해야죠라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해야죠"라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해야죠"라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초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9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 달 11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25일 신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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