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과잉 제지' 국회 경호책임자 고소
입력: 2022.08.22 18:43 / 수정: 2022.08.22 18:43

폭행과 상해 등 혐의…"국회서 사과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4)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책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4)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책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4) 할머니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책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이날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이 할머니를 과도하게 제지한 국회 경호 담당자 등을 폭행과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신희석 추진위 대변인은 "현재 관련 내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회에선 사과 연락이 없었다"며 "사태 발생 관련 지시자나 방관자, 책임자, 상급자 등에 책임져 달라는 취지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4일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 국회 경호원들의 제지로 휠체어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직접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중 할머니께서 몸을 좌우로 흔들며 땅으로 내려앉고 누우셨다"며 "할머니의 안전과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한 이동을 위해 다시 휠체어에 앉히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다음날 폭행 발생 보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신속히 증거자료를 확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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