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원료 첨가 의약품 판매' 대형 제약사 벌금형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08.22 17:10 / 수정: 2022.08.22 18:16
간부 집행유예…"범행 장기, 안전성 등 문제 없는 점 고려"
허가받지 않고 특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 종근당과 회사 간부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DB
허가받지 않고 특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 종근당과 회사 간부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가받지 않고 특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대형 제약사와 회사 간부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제약사와 회사 생산본부장 B씨에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제조기록서 등을 총괄 운영하는 생산본부장 B씨는 회사 제조공장에서 타정(의약품을 압축해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 등으로 원료를 허가 없이 임의로 첨가해 허가와 다른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 품목 총 174회에 걸쳐 허가받지 않고 품목허가와 다른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봤다. 허가받지 않은 다른 원료를 첨가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도 의심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해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장기이고 판매한 의약품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경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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