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불복 항소
입력: 2022.08.22 17:03 / 수정: 2022.08.22 17:03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인수합병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모 전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인수합병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모 전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인수합병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모 전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에스모 전 대표 김모(47) 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유진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 유명 기업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미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이다. 이들이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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