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스토리] 불법유턴 곧바로 사이렌…'긴장 만랩' 암행순찰 단속현장
입력: 2022.08.21 00:00 / 수정: 2022.08.21 09:30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팀과 보낸 하루…"안전한 사회 만들 수 있다면"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팀이 경기 수원시 망포동 부근에서 불법유턴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인 1조로 구성돼 한 명이 범칙금 등을 안내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교통 흐름을 관리한다./김이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팀이 경기 수원시 망포동 부근에서 불법유턴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인 1조로 구성돼 한 명이 범칙금 등을 안내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교통 흐름을 관리한다./김이현 기자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전국 14만 경찰은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과 질서를 지킵니다. 그래서 '지팡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범죄도시'의 마동석이나 '신세계'의 최민식이 경찰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팩트>는 앞으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무심코 지나치게 되거나 무대의 뒤 편에서 땀을 흘리는 경찰의 다양한 모습을 <폴리스스토리>에서 매주 소개하겠습니다.<편집자주>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k3 차량 우측에 정차하세요. 저희 차 뒤에 멈추세요."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부근. 한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자 곧바로 따라 붙은 홍성훈 순경이 사이렌을 켠 뒤 차량용 무전 마이크로 정차를 요구했다. 조수석에서 내린 조재익 경위는 해당 차량으로 다가가 "암행순찰팀 조재익 경위입니다. 방금 불법 유턴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불법 유턴을 한 운전자는 신상정보를 말한 뒤 범칙금(6만 원) 등을 안내 받았다.

다시 암행순찰차를 타고 운행한 지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홍 순경이 무전 마이크를 들었다. "우측 전동킥보드, 잠깐 정차하세요." 전동킥보드는 2021년 5월부터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또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조 경위는 안전모를 미착용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범칙금(2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이나 이륜차 법규위반 등 주민들의 단속요청이 많은 지역에 올해 초부터 '암행순찰차'를 분산 배치했다. 경기권 고속도로뿐 아니라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 임무를 수행 중이다. 속도위반, 난폭운전, 신호위반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번호판 미등록 등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 모두 단속 대상이다.

암행순찰차는 외관상 일반 차량과 비슷해 '암행순찰 과속 단속 중'이라는 LED 전광판이 켜져 있어도 제한 속도를 넘기는 차량이 부지기수다. 60km 속도 제한인 경기 화성 봉영로(왕복 10차로)를 한 시간가량 동행 취재한 결과, 대부분 차량이 90~1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암행순찰차 내부에 탑재된 과속단속장비./김이현 기자
암행순찰차 내부에 탑재된 과속단속장비./김이현 기자

과속차량이 나타나면 암행순찰차 내부 모니터에선 수시로 '찰칵' 소리가 난다. 탑재형 과속단속장비가 자동으로 과속차량을 찍는 것이다. 차량 번호와 속도까지 인식한 장비는 저장한 정보를 지방경찰청 데이터실 센터로 자동 전송하고, 확인 과정을 거친 뒤 과태료 청구서가 발송된다.

조재익 경위는 "차들이 고정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지나고 난 다음엔 과속을 하는 '캥거루식 운행'이 많다"며 "암행차량이라고 아무 곳에서나 막 잡는 건 아니고, 속도 표지판이 보이거나 속도 제한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곳에서 적발한다. 웬만하면 단속할 때는 단속 중이라는 전광판을 켜둔다"고 설명했다.

순찰 중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날만 해도 몇 대의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했다.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잡으면 어떡하느냐. 한번만 봐 달라"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신호위반을 한 차량 운전자는 "앞 차를 따라갔는데 왜 그러냐"며 따지기도 했다.

암행순찰팀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 진입한 이륜차를 적발하자,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김이현 기자
암행순찰팀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 진입한 이륜차를 적발하자,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김이현 기자

특히 이륜차의 경우 탑재형 단속장비에 번호판이 잘 인식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조수석에서는 캠코더를 들고 영상 기록을 남기지만, 이마저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일반 경찰차처럼 표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골목 등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이륜차를 따라가려면 창문을 내려 손짓으로 주변 차량 흐름을 잠시 막고 이동해야 한다.

조 경위는 "쫓아가는 사람이나 쫓기는 사람이나 둘 다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캠코더로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래도 항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며 "특히 배달 시장이 커지다 보니 이륜차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다행히 각종 사고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100일간 일반국도에 암행순찰차를 분산 배치한 결과 교통사고가 종전 1만1683건에서 9501건으로 18.7%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118명에서 80명으로 32.2% 줄었고, 부상자의 경우 1만6784명에서 1만3389명으로 20.2% 감소했다.

조 경위는 "암행순찰 단속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다. 단속해서 범칙금을 매기는 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라며 "다만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올바른 인식을 넓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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