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 김진국 아들 불송치
입력: 2022.08.19 14:02 / 수정: 2022.08.19 14:02

경찰 "채용절차에 영향 없어"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부적절한 내용을 이력서에 적은 혐의로 김 전 수석 아들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부적절한 내용을 이력서에 적은 혐의로 김 전 수석 아들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부적절한 내용을 이력서에 적은 혐의로 김 전 수석 아들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32) 씨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기업에 취업하지 않았고,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이 일종의 위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채용담당자들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과 해당 기재 내용을 비정상으로 판단해 오히려 채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기업 입사 지원 과정에서 이력서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아버지께 많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등 내용을 적어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수석은 논란이 일은 뒤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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