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용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놓고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놓고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여성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B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B씨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진·영상과 목격담이 올라왔다.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교사·방조범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벌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그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며 정식 수사 전환을 저울질했다. 최근에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8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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