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검수원복' 시행령,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입력: 2022.08.18 16:43 / 수정: 2022.08.18 16:43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공소시효 내 마무리"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경찰 지휘부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검수완박) 취지가 훼손할 우려 있다는 문제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관련 기관인) 경찰이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내부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사건을 공소시효 내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청장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국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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