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조국 갈등설 출처는 강기정" 김용호 혐의 부인
입력: 2022.08.18 16:22 / 수정: 2022.08.18 16:22

첫 재판서 "비방 목적이나 악의성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 출처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라고 발언해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 출처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라고 발언해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 출처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라고 발언해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2019년 10월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사임해야 한다고 하니, 조 전 장관이 개겼다. 이 말이 강 전 수석의 입에서 나왔다" 등의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씨 측은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성을 인식하고 적시한 것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나 악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 전 수석 측근에게 전달됐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강 전 수석이 스스로 밖에 전달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내용 자체는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 전 수석이 타깃이라기보다는 조 전 장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가세연 관계자들이 강 전 수석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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