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우 피해 시민에 취득세 면제·지방세 유예
입력: 2022.08.18 14:06 / 수정: 2022.08.18 14:06
서울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다.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에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길가에 세워져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울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다.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에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길가에 세워져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다.

서울시는 피해 시민 지원을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건축물도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를 취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뒤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을 더 연장해준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과 함께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을 연장한다. 체납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은 1년 범위 안에서 유예한다.

아울러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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