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 과실 은폐 의혹' 의료중재원 불송치
입력: 2022.08.18 13:10 / 수정: 2022.08.18 13:10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론

의료 과실 은폐 의혹을 받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의료 과실 은폐 의혹'을 받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의료 과실 은폐 의혹'을 받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직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3명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감정부 회의참석자들의 진술과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정서에 소수나 반대의견이 누락된 사실, 감정서가 왜곡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환자 측이 감정을 요청하는 기관이다. 일차적으로 중재원 소속 간호사와 행정직원 등이 사건을 조사하고, 상임감정위원 1명과 비상임감정위원 4명 등 5명이 감정에 참여한다.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면 최종 감정서가 작성되며, 이는 조정위원들이 사건을 조정·중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월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이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의료중재원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을 소비자위원 업무방해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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