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민대 논문’ 손배소 변론 연기…“학교, 자료 미제출”
입력: 2022.08.18 10:39 / 수정: 2022.08.18 10:39

국민대 동문 “재조사위 최종 보고서 제출 요청”…9월 중순으로 연기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학교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2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학교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2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국민대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늘 오전 열릴 ‘김건희 논문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이 내달 15일로 미뤄졌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출 희망했던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 등 서류를 근거로 쟁점을 다퉈 볼 예정이었는데 학교 측이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서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국민대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변론기일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이 문제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학문의 영역에서 허용되는 범주’, ‘논문작성 당시의 윤리기준과 지금은 다름’이라는 잣대가 정반대로 적용된 문대성 씨의 논문 검증 자료 일체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대성 씨와 김건희 씨의 논문은 모두 2007년에 작성한 것으로 국민대는 단 몇 달 차이로 김건희 씨의 논문은 시효 5년이 지났다면서 이 검증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조사 불가’ 입장이었으나 번복하고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논문 검증 제보자인 교육부가 시효와 관계없이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결과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졸업생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총 4편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을 놓고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vividoc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