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 병원 출입 제한은 차별"
입력: 2022.08.18 12:00 / 수정: 2022.08.18 12:00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일률적인 병원 출입 제한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일률적인 병원 출입 제한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한 병원의 조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병원 출입을 제한당한 중증지적장애인의 진정 사건에서 출입을 허용하라고 병원장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중증지적장애인 A씨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며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거부감이 심하다. 20년 동안 이용한 B병원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이용을 제한했다. 이에 응급진료·전문의 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에 발달장애인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 명시돼있으나, 이는 예시일 뿐 미착용 시 시설 출입이나 승차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착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지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료진이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A씨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제한해 장애인이 제때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못받는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B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정 국민안심병원으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오히려 다른 병원에 가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외형상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의 병원 출입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건강권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며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봤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시설 출입 제한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코로나19 유행기 장애인의 일선 의료기관 이용 시 적용할 공식 업무처리 지침 등이 없다"며 "지침을 개정하는 등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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