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국가경찰위원회…"권한 강화해 경찰 통제해야"
입력: 2022.08.17 21:37 / 수정: 2022.08.17 21:37

실질화 방안 논의…"경찰국 지속 불가능" 지적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뉴시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자문기구'로 규정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행안부에 만들어진 경찰국은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임호선, 황운하 의원 등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위는 경찰의 주요정책과 업무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하면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위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 지휘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찰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위는 심의‧의결기관으로 명시돼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결사항이라도 그냥 무시할 수 없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의 필요에 따라 자문기구나 행정기구로 나뉘는 개념이 아니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위를 두고, 경찰위 산하에 경찰청이 연결되어 있어야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것이 기존 경찰법 등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위의 법적 성격과 심의‧의결 구속력 부여, 합의제 행정기관 명시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위원장도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업무의 지속성과 법률상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사안 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이현 기자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이현 기자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현재 경찰국 업무는 경찰위와 충돌하는 게 많고, 권한도 넘어서는 부분이 많다"며 "일단 질러놓고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듯한데, 경찰국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국가경찰위 위원)는 "같은 법률인데 학자들도 달리 해석하고, 행정 관료들도 다르게 본다는 게 의문"이라며 "경찰국 설치에 대해선 부당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경찰위 권한이 강화되면 언제든 (위원을) 그만둘 준비가 돼 있다고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사무에 치안은 없다.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은 정부조직법 위배라고 수차례 말했다"며 "관련 기록을 일절 남기지 않았으니 절차적 위법에도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위는 행안부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권한쟁의 요건에서 경찰위가 당사자로 적격한지 부분은 살펴볼 문제"라며 "국회의 경우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 탄핵 심판이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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