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여성 집 데려와 성폭행한 경찰관…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08.17 15:24 / 수정: 2022.08.17 15:24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3일 간음약취와 감금,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33)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피해를 당했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두려워 조사를 거부하는 등 불안한 심리를 드러냈다"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수법은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4시쯤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를 본인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가방을 빼앗아 집으로 데려간 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약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월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13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같은 달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마포서 소속 공무원으로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협조하고 있는 점,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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