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학과 정원 쉽게 늘린다…교수 확보하면 가능
입력: 2022.08.17 15:32 / 수정: 2022.08.17 15:32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오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오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대학들이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을 늘리기 쉬워졌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을 신·증설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전문대·일반대가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에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원의 경우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 유지해야만 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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