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흘러간 공공재정 31억 원을 추가로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사진)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더팩트DB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흘러간 공공재정 31억 원을 추가로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올 3월부터 7월까지 후속 점검을 실시,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결과 30개 공공기관이 부정수급 15건으로 빠져나간 6억 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56건,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도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어린이집은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갔으나 관계 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운송사업자 B씨는 유가보조금 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지만 환수 등 조치가 없었다.
기관별 누락 금액은 기초자치단체 25억 원, 교육자치단체 5억 원, 광역자치단체 1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 11억 원, 사회·복지 분야 6억 원, 과학기술·미래 분야 6억 원, 지방분권 분야 5억 원, 경제 분야 3억 원이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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