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로 다른 평가 기준 표준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인권경영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 경영평사 시 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인권침해에 관여하면 국가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이 요구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등 주요 나라들은 이미 실사의무화법을 제정, 인권경영 실사제도를 법제화했다. 국내에서는 인권위가 2014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등을 권고하면서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기관마다 평가방법과 세부평가항목, 배점이 다르고 평가기준도 모호해 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2020년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90% 이상이 사업 후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이행률은 50%를 밑돌았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관계기관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와 실사 제도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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