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입장,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
양홍석 변호사가 15일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양 변호사. /뉴시스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양홍석 변호사가 단체와의 현안 입장 차이로 10여 년간 몸담았던 참여연대를 탈퇴했다.
양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퇴 소식을 알리며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상태"라고 했다.
그는 또 "참여연대 활동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어도, 참여연대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리라 생각했고 일부 활동에도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와의 의견 차이도 많았지만 방향이 같다면 의견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실제 대체로 그랬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사건이 발전함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며 탈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라며 "그 과정에 저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2008년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10여년 간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해왔다. 앞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에는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한 바 있다. 이후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두고 단체와 입장이 명확히 갈리자 회원 탈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