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이후 고위직 인사 '추천권' 수호 관건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직후 전광석화처럼 신설된 경찰국을 둘러싼 안팎의 갈등과 우려를 잠재우고, 행안부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경찰대 출신 윤희근 청장이 취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직후 전광석화처럼 신설된 경찰국을 둘러싼 안팎의 우려를 잠재우고, 행안부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있다.
윤 청장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현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 인사다. 윤 청장은 임명 직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곧장 서울 강남경찰서 등 현장을 찾았다.
윤 청장은 강남서를 찾고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하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취임 직후 강남 클럽 등 유흥업소 일대 특별단속을 지시했고,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윤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숭고한 가치 아래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며 "경찰권은 엄격한 견제·감시 아래 행사돼야 하지만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바람에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의 반발을 다독이며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에서 내야 할 목소리는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지난 11일 첫 전국경찰 화상회의에서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일로 더욱 단합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8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한 윤 청장을 놓고 경찰 안팎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그간 경찰국에 안팎의 반대 이유가 '장관이 고위직 인사권으로 조직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인 만큼 윤 청장의 가장 큰 과제는 청장의 '추천권'과 장관의 '제청권'의 적정선 찾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 신설 이후 직무대행 시절 절차를 진행하며 지난 11일 단행한 올해 하반기 총경급 인사는 행안부와 경찰청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총경급 간부 293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비 경찰대 출신 우대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감찰담당관실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과 디스커버리 사태를 수사하는 금융범죄수사대장 모두 비 경찰대 출신으로 교체됐다.
강력범죄수사대장 역시 간부후보 출신 김기헌 총경이 임명돼 서울경찰청 산하 수사대 4곳 중 3곳을 이끄는 대장이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해 초부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이끈 강일구 총경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상황에서 류삼영 총경 등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 참석자의 감찰도 윤 청장의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조직 내부 반발이 격화될 수도, 잠재워질 수도 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2일 오후 류 총경을 불러 조사했다.
행안부가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대 출신과 비 경찰대 출신 사이 갈등도 윤 청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장관은 이미 경찰대 출신을 '특정 세력'이라고 지목하며, 순경 출신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과의 관계 설정도 윤 청장의 큰 과제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사 과정에서 추천과 제청, 임명권이 있는데 추천권자의 권한이 더 큰 것이 적절하다"며 "경찰국 인사지원과가 있어 과거처럼 청장이 추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유 중 하나가 소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는데, 법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경찰청과 경찰국의 역할·권한의 불분명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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