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1심 집행유예
입력: 2022.08.12 15:18 / 수정: 2022.08.12 15:18

검찰, 징역 1년 구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민웅 전 교수 페이스북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민웅 전 교수 페이스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며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 보낸 편지 사진을 공개하며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교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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