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시공단 최종 합의…11월 공사 재개
입력: 2022.08.11 19:53 / 수정: 2022.08.11 19:53
그동안 마찰을 빚은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이 최종 합의에 도달, 올 11월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민주 기자
그동안 마찰을 빚은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이 최종 합의에 도달, 올 11월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민주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그동안 마찰을 빚은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이 최종 합의에 도달, 올 11월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 측은 지난달 시가 발표한 합의 중재안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견이 있었던 상가 분쟁에 대해서만 이전 총회 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시공단 제시안을 따르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상가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추가 협상을 거쳐 이번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 내용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면 11월 초쯤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먼저 조합은 기존 계약 공사비를 한국부동산원에 최초 검증신청한 날 기준으로 지체없이 재검증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합의일부터 60일 안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 통지일로부터 2개월 안에 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결의하고 분양승인을 신청한다.

양 측은 기존계약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않고, 시공단은 합의일부터 1개월 안에 금융비용 및 손실비용, 공사기간 연장 및 증액 공사비 등 자료를 제출한다. 조합은 총회 의결 즉시 이를 검증기관에 의뢰한다.

또 조합은 합의일부터 15일 안에 계약 무효소송을 취하하고, 시공단은 소 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재개를 준비하기로 했다.

둔촌주공은 1만2032가구를 짓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사업비 증액 계약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올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시는 양 측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며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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