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김용호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은 피해
입력: 2022.08.11 15:11 / 수정: 2022.08.11 15:11

검찰, 징역 2년 구형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 씨의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가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는 등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 전 장관과 가수 김건모 씨의 전 배우자 장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씨 명예훼손 출처는 전혀 밝히지 않았고 어제가 돼서야 사실확인서 하나만을 제출했다"며 "조 전 장관 명예훼손 출처도 동생 조모 씨의 친구 A씨에게 들었다고 하지만 경위를 감안할 때 이게 진실이라 믿을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비방 행위"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기소된 지 2년이 넘었는데, 판결 선고 2일 전이 돼서야 합의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 장 씨는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25일 본인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렸다. 같은 해 9월8일에는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를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 미팅에서 당시 가수 김건모 씨 배우자 장 씨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24일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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