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에 채찍·몽둥이 구타"…반공법 조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입력: 2022.08.11 11:51 / 수정: 2022.08.11 11:51

진실화해위 "재심 사유에 해당…국가 사과해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년대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당시 불법 구금 및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년대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당시 불법 구금 및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년대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당시 불법 구금 및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은 1976년 육군의 한 사단에 근무 중이던 김동수 씨가 보안부대에 체포, 연행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가 구속영장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 씨가 보안부대에 체포·연행된 후 최소 6일간 불법으로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사를 받는 도중 채찍과 몽둥이 등으로 구타당했을 개연성이 크고, 재판에 제출된 일부 증거도 실제 진술을 근거로 작성되지 않는 등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불법 구금과 수사 과정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피해자 김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전남 장흥 민간인 희생사건', '전북 완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106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서른번째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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