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엄빠'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입력: 2022.08.11 11:15 / 수정: 2022.08.11 11:15
서울시는 청소년 엄마아빠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서울시는 '청소년 엄마아빠'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 엄마아빠'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132가구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부모 청소년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대상은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7월부터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상 자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지난해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더욱 촘촘한 지원을 위해 올 4월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