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예약' 영업한 무면허 속눈썹 미용업자 적발
입력: 2022.08.11 06:00 / 수정: 2022.08.11 06: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무신고·무면허 업자 10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속눈썹 미용업자를 적발해 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속눈썹 미용업자를 적발해 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면허도 없이 SNS로 손님을 모아 속눈썹 시술을 한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신고·무면허로 속눈썹 시술을 한 미용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부분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일대일 예약으로 영업하는 방식이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는 속눈썹 연장 시술 뒤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을 접수,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의 안전성 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21개 제품 중 5개는 제조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 표시 없이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불법 속눈썹 시술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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