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외학생 상습폭행한 20대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8.10 17:51 / 수정: 2022.08.10 17:51

"성적 향상 압박감에 폭행…진심으로 반성"

검찰이 미성년자인 과외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검찰이 미성년자인 과외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인 과외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9부(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나 범행동기는 공소 사실과 다르다"며 "12개월 과외 기간 동안 성적이 안 올라 성적향상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수업에 집중을 안하니까 수업태도 교정을 위해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진학 후 총 26명을 상대로 교습을 하면서 B(13) 군 외에는 피해자가 없었다며 범행에 상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부모님과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초·중·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다녔고, 대학 재학 중에는 다수의 장학금과 상도 받았다. 사회에 진출해 포부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B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군의 명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고,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도 50여분에 걸쳐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약 160대가량 때린 것으로 추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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