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2.08.10 13:19 / 수정: 2022.08.10 13:19

경찰, 9일 영장 신청…검찰 "보완수사 필요"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장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장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되고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 등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나 의혹 근거로 제시된 현금 뭉치 사진이 박 씨가 지난 2018년 과시용으로 SNS에 올린 사진으로 밝혀졌고, 허위 폭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해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도 박 씨와 장 변호사,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박 씨가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2월에는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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