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경중·건강 상태 등 구체적 사정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사진=남용희 기자/20201111>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의 경중과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라고 A·B 회사 대표이사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C씨는 실손의료보험 등 가입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달 전부터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밝히자, A·B 회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B 회사는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으면 연령과 재발성, 입원력, 치료 기간·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 기준을 달리하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우울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로 주요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어 우울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의 위험도를 당뇨와 고혈압 등 다른 신체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당뇨와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은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자만 가입을 제한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 증상이나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2000년대 초반 통계로 최근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급여비용 증가추세는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어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비율이 36.8%라는 OECD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정신과 약물 복용과 치료 및 상담만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한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로 인한 보험사 보험금 지급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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