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은 자승자박" 
입력: 2022.08.09 14:03 / 수정: 2022.08.09 14:03

서울경찰청, 서울구치소서 5차 참고인 조사 진행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성 접대를 한 의혹이 제기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2014년 술 접대를 했으며 해당 자리에 탤런트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성 접대를 한 의혹이 제기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2014년 술 접대를 했으며 해당 자리에 탤런트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놓고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2013년 성 접대를 한 의혹이 제기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행태가 고스란히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이 대표에 성 접대를 한 의혹이 제기된 김 대표를 참고인 조사하기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후 이날까지 총 5차례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출범을 확정했다. 이 대표 체제는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자동 해임된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조사에 앞서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가처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 있는 수사 기록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김 대표와 장모 아이카이스트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 대표 행태가 고스란히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한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 이후 같은 해 11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방문해 1차 목적이 이뤄진 뒤에도 접대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때 접대(3차 접대)는 양상이 달라져 두 사람의 교류가 아닌 탤런트도 참석한다든지 유력 인사 등과 교류하는 모임에 이 대표가 초대받아 간다든지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2014년 기업 회장을 사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 대표에 말한 정황을 진술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혐의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와 그 대가를 박 전 대통령의 카이스트 방문으로 감안해도 이미 공소시효는 끝났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013년 이후 접대의 대가는 한 기업 회장의 사면 추진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아이카이스트가 해당 기업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기업 회장이 사면되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2015년 추석까지 선물을 계속 줬기에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약간 부정확하다. 이 대표가 기업 회장 사면이나 유력자 (접대 자리) 참석 여부 등은 이야기가 돼야 하고 아직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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